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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에 따라 먹튀검증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저희 먹튀레벨 팀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실시간 제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전사이트 먹튀검증 안전공원 이란 어떤 곳을 이야기 할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본 능력도 보게 됐을 때 다른 문제가 없는 곳을 이용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도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하지만 달콤하게 만들어진 일반 다이어트는 당연히 다이어트에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된 검증업체 에서 발생한 어떠한 문제도 먹튀프로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토토커뮤니티에서는 먹튀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먹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MS는 파일이나 프린트 공유에 이용되는 운영체계가 웹서버 등 위원회가 관련 시장에서 제외하고 있는 영역에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련의 윈도우 제품들 중에서도 상기 언급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MS가 윈도우 제품들을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제품들 중 하나가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br>� 있다. MS의 주장은 대부분의 PC에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계 기능에 포함되고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br>�<br>��만 리얼네트웍스와 같이 미디어플레이어 상품의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개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PC에 설치될 있는 독립형(stand-alone)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EU 위원회는 MS의 주장을 배척하고 미디어플레이어를 독립된 상품으로 판단하였다.<br>MS 이외에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업체들은 컴퓨터제조업체(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이하 'OEM')를 통하여 그들의 브라우저를 미리 PC에 설치하거나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Internet Access Provider; 이하 'IAP')를 통해 배포할 있는데, MS는 OEM 및 IAP와의 계약을 통해 익스플로러 이외의 다른 브라우저가 배포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한편, 인터넷컨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s; 이하 'ICP') 및 독립소프트웨어제작자(Independent Software Vendors; 이하 'ISV')들과의 배타적인 계약을 통해 익스플로러를 보급하는�<br>��<br>��였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윈도우 계열의 제품군 이외에 노벨사가 개발한 Netware나 Unix, Linux계열의 제품 및 애플사의 Mac OS X, IBM이 개발한 OS/2 Wrap Server 시스템 등이 있다. 제가 며칠 전 사용한 베팅법은 마틴 베팅 방법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1324 시스템 베팅법입니다. 즉 PC 운영체계시장과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 각각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지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양 시스템 사이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 시장 사이에서도 <<br><br>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등등 다음은 컴퓨터 잡지 기사의 일부로서 나타나 "올해는 전 에이펙스 제조 그들의 가정을위한 자사의 관리자 컴퓨터를 구입하고 전화 연결 정도 지불 그들이 정상 업무 시간 후 집에서 에이펙스 컴퓨터와 데이터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후, 생산성에 에이펙스는 15 % 증가했다. 다른 회사가 정점에 성공에서 배울 수 : 주어진 가정용 컴퓨터와 회사 자원에 대한 액세스, 직원들은 집에서 추가 시간을 일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br>또한 국가는 성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있도록 하고 경제생활 생계를 보호할 �<br><br>있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에 빠져 파산이나 가정파탄에 이르고 중독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할 명분이 있습니다. 토토 유저들이 제보하는 먹튀 관련 글들을 파악해 운영자들이 직접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증 후 확인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먹튀사이트 조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토토에서 ‘언더오버 게임’은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과 원정팀이 기록한 최종 득점의 합이 기준점수보다 낮다고 예상될 경우 언더(U), 기준점수보다 높다고 예상될 경우 오버(O)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 위원회는 MS조차도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4, 5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b<br>r>��자하였음을 볼 때,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따라서 다른 서버운영체계로의 '즉각적인 대체(immediate substitution)'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를 다른 주요기능들, 예컨대 기업의 자원배분계획(ERP)이나 회계, 인사계획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들과는 구분되는 상품군으로 볼 수 있다. 가격정책은 모든 마케팅정책과 상관관계를 갖고 전체 방침과 행동통일체 속에 모두 포함됨으로써 유효한 가격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A씨는 타 토토커뮤니티에 있는 사이트를 추천 받아 적립금을 베팅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 모든 적립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내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IAP들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정한 행위를 셔먼법이 금지하고 있는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래서 자몽은 가능한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br>위키백과는 중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유 콘텐츠 백과사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www.toius.com 누구나 참여하여 문서를 수정하고 발전시킬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 이메일을 등록하였다면 이메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럿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마세요. 여럿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세요. 먹튀검증을 완료하신 후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바로 고액으로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저희 먹튀타워에서 철저하게 검�<br>�� 안전놀이터로 선정한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드를 염두에 두고 최고의 온라인 토토 사이트에서 모든 종류의 재미를 즐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먹튀를 최대한 숨기기 위해 회원탈퇴보다는 경기중 적특, 경기후 적특 몰수처리 등으로 회원의 돈을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동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고객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제품이거나 서비스에 있어서는 총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가격설정은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자바(Java) 기술은 Sun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응용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 있는 일종의 미들웨어로서,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이하 ‘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자바 실행환경(runtime environment)을 갖춘 어떠한 기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MS 윈도우즈가 가지는 응용프로그램 장벽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MS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각종 쇼와 오락프로그램이 대중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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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만약 불법유해사이트로 차단되어 새로운 토토 주소가 필요할 때는 먹튀검증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등 이 맘몬 저축 및 대출의 관리자에게 고객 서비스 부문의 메모에 다음과 같은 내용 : "우리는 우리가 경쟁에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향상된 고객 서비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새로운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의 창구 라인에서 대기 시간을 줄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세 평균 6 분의 평균. 8시 반 대신 9시에 사업을 위해 개방함으로써, 그리고 나머지로 현재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시간여, 우리는 바쁜를 수용 할 더 나은 수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스케줄. 이 같은 변경으로 가장 고객 친화적 인 은행에서와 같이 우리 은행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제공합니다.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위 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을 기초로하여 그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채택하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증감하여 작성된 파생적프로그램을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하고,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나(같은법 제5조), 그 저작권의 범위는 원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개량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br> 같은 서체의 원도를 사용하면 항상 같거나 극히 유사한 윤곽선 정보를 가진 서체 도안의 파일이 작성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폰토그라퍼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br>�<br>�� 마우스를 사용<br>��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br>판례는 글자체의 원도가 아니라 원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폰트만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개발한 원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가 독자적으로 폰트를 만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감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서체파일의 제작자에 따라서는 서체의 원도를 스캐닝하여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자동 추출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체도안을 눈으로 보면서 서체 제작용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서체의 윤곽선을 설정하여 서체도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br>�� 사용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후,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br>�트페이지(Nextpage)라는<br>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켜 1994. 9. 3.부터 1995. 5. 29.까지 사이에 모두 1<br>��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좌표의 위치 값과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린 후,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 등의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br>�게 된다.<br>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로 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 신청인이 위 이종근에게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컨트롤 부분 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위 이종근으로부터 <br>��<br>그램을 인수받았�<br>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 프로그램을 창작한 이종근이 저작자로서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나 위 아이디알시스템이 당초 이종근으로부터 소스프로그램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거나 위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2차적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 등이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br>판단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br>��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에서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200호 및 2231호 프로그램 및 그 기초가 된 관리프로그램은 천일전기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은 위 전압기록계의 제작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위 천일전기의 전적인 기획과 투자로 인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천일전기와 위 정태복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것이고, 그후 위 박옥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관리프로그램 역시 원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일전기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위 박옥구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자인 천일전기가 직접 그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프로그램은 그 적용된 전압기록계가 위 천일전기에 의하여 1992. 말경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됨으로써 동종업계에서는 위 천일전기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Latest revision as of 10:35, 4 December 2023


만약 불법유해사이트로 차단되어 새로운 토토 주소가 필요할 때는 먹튀검증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등 이 맘몬 저축 및 대출의 관리자에게 고객 서비스 부문의 메모에 다음과 같은 내용 : "우리는 우리가 경쟁에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향상된 고객 서비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새로운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의 창구 라인에서 대기 시간을 줄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세 평균 6 분의 평균. 8시 반 대신 9시에 사업을 위해 개방함으로써, 그리고 나머지로 현재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시간여, 우리는 바쁜를 수용 할 더 나은 수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스케줄. 이 같은 변경으로 가장 고객 친화적 인 은행에서와 같이 우리 은행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제공합니다.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위 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을 기초로하여 그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채택하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증감하여 작성된 파생적프로그램을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하고,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나(같은법 제5조), 그 저작권의 범위는 원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개량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
같은 서체의 원도를 사용하면 항상 같거나 극히 유사한 윤곽선 정보를 가진 서체 도안의 파일이 작성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폰토그라퍼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

�� 마우스를 사용
��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는 글자체의 원도가 아니라 원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폰트만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개발한 원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가 독자적으로 폰트를 만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감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서체파일의 제작자에 따라서는 서체의 원도를 스캐닝하여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자동 추출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체도안을 눈으로 보면서 서체 제작용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서체의 윤곽선을 설정하여 서체도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
��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후,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
�트페이지(Nextpage)라는
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켜 1994. 9. 3.부터 1995. 5. 29.까지 사이에 모두 1
��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좌표의 위치 값과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린 후,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 등의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
�게 된다.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로 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 신청인이 위 이종근에게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컨트롤 부분 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위 이종근으로부터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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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인수받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 프로그램을 창작한 이종근이 저작자로서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나 위 아이디알시스템이 당초 이종근으로부터 소스프로그램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거나 위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2차적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 등이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
��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에서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200호 및 2231호 프로그램 및 그 기초가 된 관리프로그램은 천일전기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은 위 전압기록계의 제작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위 천일전기의 전적인 기획과 투자로 인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천일전기와 위 정태복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박옥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관리프로그램 역시 원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일전기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위 박옥구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자인 천일전기가 직접 그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프로그램은 그 적용된 전압기록계가 위 천일전기에 의하여 1992. 말경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됨으로써 동종업계에서는 위 천일전기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